요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었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점
신청 방식 |
신청 횟수 |
지급 방식 |
대상 |
정기신청 |
1년에 1번 |
전년도 소득 기준 지급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
반기신청 |
1년에 2번 |
반기별 소득 기준 지급 |
근로소득만 해당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2,5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3,7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4,700만 원 미만 |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 급여 3백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지급일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앱 손택스)
- 전화 신청: ARS(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
- 직접 방문: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서류 제출
2. 신청 기간 & 지급일 (2025년 기준)
신청 기간 |
지급일 |
상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하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마무리: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가능
-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