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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지급일, 지금 확인하세요!

코초아 2025. 3. 4.

요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었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점

신청 방식 신청 횟수 지급 방식 대상
정기신청 1년에 1번 전년도 소득 기준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반기신청 1년에 2번 반기별 소득 기준 지급 근로소득만 해당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연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2,5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4,7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 급여 3백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지급일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앱 손택스)
  • 전화 신청: ARS(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
  • 직접 방문: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서류 제출

2. 신청 기간 & 지급일 (2025년 기준)

신청 기간 지급일
상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6월 말
하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2월 말

마무리: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가능
  •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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