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 지원 2차 접수 비계약 사용자 포함
비계약 사용자 포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력요금 현실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혜택
1. 지원 대상 요건
- 2023년 이전 개업하여 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포함
2. 지원금 혜택
- 전기요금 사용량 대비 2023년 하반기 40%, 2024년 상반기 30% 할인 적용
- 최대 지원 금액: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혈병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접수 개시일: 2024년 3월 4일 월요일 09시부터 자정까지
- 접수 마감일: 2024년 5월 3일 금요일 0시부터 18시까지
- 그 외 신청기간 24시간 신청가능
- 홀수 끝자리 사업자: 3월 4일, 3월 6일에 신청
- 짝수 끝자리 사업자: 3월 5일, 3월, 7일에 신청
- 3월 8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
2. 직접 계약자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접수 개시일: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09시부터 자정까지
- 접수 마감일: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0시부터 18시까지
- 그 외 신청기간 24시간 신청가능
- 홀수 끝자리 사업자: 2월 21일, 2월 23일에 신청
- 짝수 끝자리 사업자: 2월 22일, 2월, 24일에 신청
- 2월 25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
3.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 타인명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지원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핵심 내용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진행
비계약 사용자 포함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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