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정부24 재발급 및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출력 방법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로, 차량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보험에 가입할 때, 심지어 사고 발생 시에도 등록증은 꼭 필요하며, 정확한 소유주를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와 제원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또는 갱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고 출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만약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거나 거리상의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재발급이 매우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온라인보다는 직접 방문을 선호한다면,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온라인에서 즉시 인쇄 발급이 가능한데요. 단 공인인증서가 프린터가 필요하니 기존에 있다면 괜찮지만 없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다음 단계는 로그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는데, 분실, 훼손, 멸실, 기타 등 다양한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발급 비용 납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는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결제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장 저렴합니다.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발급수수료: 390원
계좌이체: 542원
휴대폰결제: 389원
자동차 등록증 출력
비용을 납부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포털에서 '발급 가능'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사용자는 재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등록증은 차량 내에 보관하거나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는 방법도 간단하며, 포털 내의 '발급 민원 확인/출력'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재발급 처리 완료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출력하면 재발급 절차는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포털에는 '처리 완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발급된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재발급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그러나 방문 수령(후불)으로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 700원입니다. 발급받은 등록증 수령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로 이동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2.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비회원으로 신청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정보 입력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비회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5.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넘버)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소유자 정보 입력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7. 재교부 사유 입력
재교부 사유와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 방법은 방문 수령과 우편 수령이 있는데 우편 수령은 일반보통우편과 등기보통우편이 있는데요.
- 방문수령 수수료: 700원
- 일반보통우편 수수료: 600원, 우송료 450원, 결제 금액에 따른 부가수수료 별도
- 등기보통우편 수수료: 600원, 우송료 2,550원, 결제 금액에 따른 부가수수로 별도
8. 민원신청하기
수령방법까지 입력했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인증방법 선택
결제화면으로 넘어가기 전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방법이 있는데 간편 인증으로 인증하면 간편하니 간편 인증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해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10. 수수료 확인
우편 수령 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등기보통우편과 일반보통우편이 있는데요. 등기보통우편은 수수료가 꽤 비싸니 급한 게 아니라면 일반보통우편으로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11. 결제방법 결제금액 확인 및 수령지 주소 입력
결제방법과 수령지주소를 입력하고 약관동의 후 결제하기를 누르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차량 안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이 보관 의무가 사라지면서, 차량 소유자들은 등록증을 꼭 차량 안에 보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차량의 소유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차의 기본 정보, 제원, 저당권 등록 사실, 검사 내역, 출고 가격 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차량 관리에 있어 편리한 방법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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