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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방법, 절차와 지원금 알아보기

코초아 2024. 11. 5. 15:23

조기폐차 사업은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주로 오래된 경유 차량과 일부 건설 기계로 구성됩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
  2.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3. 지게차 및 굴착기

경유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자격 요건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3.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의 차량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가 되지 않은 차량
  5. 3.5톤 이상의 대형 차량 및 건설 기계의 경우,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차량 중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을 지급
  • 무공해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금 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

조기폐차 신청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접수

조기폐차 신청은 아래 방법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약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3. 차량 상태 점검 및 폐차 진행

확인서를 받은 후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절차를 진행하고 자동차 말소 등록을 완료합니다.

4. 보조금 청구 절차

폐차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5.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개월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차량 등록증
  •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유의사항

  1. 지역마다 지원 조건 및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시 1만 원의 선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관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경유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절차를 따라 보조금을 받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혜택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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