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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은?

코초아 2024. 12. 3. 08:41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적용되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주요 변경 사항과 이에 따라 수급 자격을 갖게 되는 어르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은?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사항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사항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사항

1. 배기량 기준 폐지

  •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 배기량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차량가액 기준 유지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자동차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

1.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

  • 이전에는 배기량이 3,000cc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단,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

3. 고가의 외제차 소유자

  • 차량 배기량이 높아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소유자

  •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의 경우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변경사항

이번 기준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 해소
    • 기존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의 실제 가치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차량의 종류나 연식에 따라 배기량이 높아도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친환경 차량 증가 추세 반영
    •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가의 차량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수급 대상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 배기량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자동차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 신청 시 차량 정보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차량 소유 여부와 가액은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Q5. 기초연금 기준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지원 요약

기준 변경 전 기준 변경 후 (2024년)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 제외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기준 없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간주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결론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배기량 기준 폐지와 차량가액 기준의 도입으로, 고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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