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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보험 혜택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부터 보험료 80% 지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코초아 2024. 9. 23. 03:04

2024년 11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혜택이 크게 개선됩니다. 번거로운 절차와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됐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주요 개선 내용

  1. 가입 절차 간소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
  2. 보험료 지원 확대: 소득 및 사업체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최대 5년간 혜택.
  3. 환급 절차 개선: 환급 기간이 2개월로 단축.
  4. 실업급여: 경영 악화 시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202만 원 실업급여 지급.
  5.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훈련 장려금 월 36만 원 추가.

지원 내용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6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5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5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5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50% 38,025

예시) 3등급 자영업자

  • 월 보수액: 2,340,000원
  • 월 고용보험료: 52,650원
  • 지원비율: 50%
  • 지원금액: 31,590원
    즉, 자영업자는 매월 52,650원의 고용보험료 중 31,59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21,0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후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2.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3. 자격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자격 확인.
  4.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납부 내역 확인.
  5. 지원금 환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에게 환급 (15일 내외).

고용보험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실업급여 혜택

폐업 시, 6개월간 매출 감소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일수가 결정됩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 강화를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국민내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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