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청년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산 형성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는 저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청년기에는 이런 좋은 정책이 없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면 2024년에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이나 가입조건 등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입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2월에는 15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도 진행 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이 60개월(5년) 동안 최대 납입한도 매월 7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납입액 (4,200만 원) + 은행이자 (534~640만 원) + 정부기여금 (160만 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0) 총 만기 수령 시 4,894~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
●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조건 소득에 포함되므로 이제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한 사람은 직전연도 소득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도 모두 비과세로 인정해 주고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모두 소급적용 됩니다. 그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여 일시납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1. 나이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34세까지인데 1년 8개월 군복무를 했다면 1년 8개월이 더 추가되어 35세에도 가입 조건에 해당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연봉(총 급여)이 세전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세세한 확인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 = 청년본인,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예시) 아래표를 참고로 2인 가구일 경우 월 6,628,696만 원 이하이면 가입조건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소득 180%(월) | 2024년 중위소득 180%(월) |
1인 가구 | 3,740,206 | 4,011,201 |
2인 가구 | 6,22,1079 | 6,628,696 |
3인 가구 | 7,982,669 | 8,486,383 |
4인 가구 | 9,721,735 | 10,313,843 |
5인 가구 | 11,395,238 | 12,052,323 |
6인 가구 | 13,010,366 | 13,713,064 |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즉 다양한 투자로 인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확인
정부기여금 지원
총 급여(연봉)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부기여금 한도가 다르며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본인 납입한도가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하며 총 급여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한도는 달라집니다.
예시) 총 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 하지만 여기서 정부기여금은 50만 원에 대한 4.6%인 2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본인 납입한도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70만 원 | 40만원 | 6.0% | 2.4만 원 |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 원 | |
총급여 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 원 | |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 원 | |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
2.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 유지는 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해당 취급 은행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은행앱에서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선택하고, 가입신청 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령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확인합니다.
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신청 이후 약 3주 정도 심사가 후 통과 시 취급 은행앱에서 계좌개설 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취급은행 공지사항을 통해 매달 초에 확인 가능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은행 영업일 2주간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계좌개설 및 신청기간 1월 2일 ~ 1월 12일까지
1인가구 -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 ~ 2월 8일까지
2인가구 -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8일 ~ 2월 8일까지
1월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2월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하니 2월 초에 확인하시고 가입 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 확인사항
2024년 1월 신청 시 22년 소득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최초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신청 시 2024년 7월 이후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정부기여금이 최대 6%,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개인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5,00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자유적립식 적금이므로 매월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만기 되어 해지 시에는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단점
계좌는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받았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환수되며 은행이자 또한 일반적금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저축 기간이 길어서(5년) 저축 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네요.
청년도약계좌는 우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금융상품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조건이나 신청방법,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등을 잘 알아보고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도약계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의 앱, 지점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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