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확인 방법 (50%, 100%, 150%) 지원 혜택 알아보기

코초아 2024. 7. 29.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일부 지원금 수령이나 낮은 금리 대출 신청,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내 가정들의 소득 수준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만약 해당 다섯 가구의 월 소득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은 가운데 400만 원이 중위 소득이 된다.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 평균과는 달리 중윗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기준이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

 

그럼 2024년 중위소득 표를 보겠습니다. 각각의 중위소득계산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를 산출하고 싶다면 가구 중위소득 100% 값 x 1.5로 곱하면 되고, 80% 중위소득 계산도 마찬가지로 100% 값 x 0.8을 곱하면 된다.

 

중위소득 모의계산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계산해 보면 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중위소득표


위 표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는 4인가구 기준 4,297,435원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별 50%, 100%, 150%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는 2024년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중위소득 150% 미만의 가정에서 조부모님이나 친척이 아이를 돌본다면, 이 가정은 산후 돌보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나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은 청년 복지 사업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일환으로 중장년층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코칭, 취업 기회 등을 지원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 청소년지원 등이 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안심소득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돌봄 비용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간별로 지급되는 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 있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됐으며 근로능력에 따라서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가 포함되지 않으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는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이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근로능력 유무도 확인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가능하다. 초. 중. 고 교과서대금, 입학비나 수업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조건 지원 혜택 (2024년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도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지급, 장애인일 경우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전기·통신요금 할인, 한부모가족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

18세 미만 65세 이상

18세 이상 64세 미만 (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5등급 이하,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판단될 경우)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할 수밖에 없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 여러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수입에 적합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