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병원동행매니저 이용 대상자 요건, 비용, 지원 범위
서울시에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령자나 장애인 등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동행매니저가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병원동행매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요건이나 지원 범위, 서비스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 대상자 요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 중년층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 혼자서 휠체어에 앉을 수 없는 경우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실제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실제 거주시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병원동행매니저 지원 범위
병원 방문과 귀가 시 함께하며, 진료 접수나 수납, 약 처방까지 도와드립니다. 단 실내로의 동반 출입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며 집밖 실외에서 서비스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 위치한 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동 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만 허용됩니다. 본인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주일에 최대 2번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서비스 비용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고, 30분이 초과될 경우 2,500원이 더해집니다. 차량은 따로 지원되지 않으며, 교통비는 개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48회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49회부터는 비용이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 신청하시면 접수 후 세 시간 안에 도착하지만, 동행 매니저가 모두 출동 중인 경우에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동행 매니저가 직접 신청자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며 2024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접수 방법
상담센터 1533-1179[일인친구]로 연락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이 주소는 1in.seoul.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병원 이용에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가족들의 일정 때문에 함께 가기 힘들다면 '서울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 서비스는 병원 위치 찾기, 수납, 진료실 및 검사실 안내 등을 도와주는 동행 매니저가 함께하는 서비스이니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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