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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완벽 정리

코초아 2024. 8. 11.

최대 13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손쉽게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빠르게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글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환급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도하게 납부된 보험료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이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험금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진료비 명세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과 개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유형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뒤 지불한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가운데 과도하게 납부된 비용이 해당되며 이를 돌려줍니다.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제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불금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받을 자격이 되어 일정 조건 충족 시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타 징수금 반환금

그 밖의 징수된 금액들 중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사전급여 제한 해지 후 공단 부담금

연체된 보험료를 지불하고 급여 제한이 해지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환급금 적용 제외 대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2~3인실 상급병실료, MRI비용, 본인부담액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비급여 진료, 치과 임플란트, 한방추나요법, 미용 시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생기는 까닭으로는 가입자나 이용자의 신고 누락 같은 오류 때문에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납부한 경우 또는 지난해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어서 납부한 의료비가 존재한다면 환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1인당 최대 13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2023년도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 2024년 8월 말 대상자가 확정되면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기 전에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환급금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바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분위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지는데 본인부담 상한액도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다고 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며 단지 환급 기준만 다를 뿐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본인부담금상한제 최고 상한액은 808만 원인데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1050만 원 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소득 5 분위 속한 사람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850만 원이 나왔고 요양병원에서도 120일 초과하여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850만 원(본인부담금) - 235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615만 원(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지며 사전급여는 요양기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후급여는 개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더불어 신분증도 같이 내야 합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환급금 조회/신청 > 간편 인증로그인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증서 선택 > 본인정보입력 > 전체동의 > 인증요청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금액을 조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본인인증 및 신청

개인정보 인증 이후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 목록을 조회 가능하며, 금액이 확인되면 자신의 계좌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기한은 지급 신청서 수령 후 3년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적은 금액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소득은 줄고 병원비 지출은 많아지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과다 지출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치매, 의식불명, 질병으로 인한 입원, 군 입대, 출국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 예금 계좌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위임장,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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